수원시의 행정정보 비공개는 시민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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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행정정보 비공개는 시민 알권리 침해
  •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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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라 답했다면 시민과의 불통행정 선언하는 것"

지난 9월 15일 수원시는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과 관련하여 1) 실시협약서 2) 2014. 8. 7. 실시협약식 회의록 3) 양 기관의 상호교환문서 4) 양 기관의 협의문서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2014. 9. 3.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1)과 자료 부존재(2,3,4)를 통보했다.

수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7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에 해당되며, 실시협약 제80조(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협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협약서 정보제공은 불가하다는 답변과 열람을 원한다면 협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통보하였다. 또한, 협약서 날인 이외 협약식 당일의 회의록, 상호교환문서, 협의문서는 작성사실이 없어 자료 부존재임을 통보했다.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는 수원시의 비공개 결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불통행정이며, 중요 행정행위에 대한 기록 부존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취지는 비공개 여부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익과의 상충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수원순환도로(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열람을 원할 경우에 협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열람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시민의 알권리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하겠다라는 시정의 편의주의적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다.

또한, 실시협약서에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잘못된 행정의 표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2. 협약식 당일의 회의록, 상호교환문서, 협의문서는 작성사실이 없어 자료 부존재라는 통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양 기관 사이에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라고 답했다면 시민과의 불통행정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수원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원시 기록관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수원시가 중요한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문서 등을 교환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매우 엄중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수원시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 부존재는 공적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공대위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고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수원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휴가철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북수원민자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언론방송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과 활동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공대위는 일관되게 수원시에 북수원민자도로 사업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과 요구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거듭 촉구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는 어떠한 근거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공대위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매도하는 것이다. 공대위는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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