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아니라면 단속에 피말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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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아니라면 단속에 피말릴 이유 없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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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뉴스피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면 피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이라는 경인일보 기사를 링크하면서 남긴 글의 제목이다.

먼저 이 지사는 “도급공사 낙찰을 위해 가짜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필연적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건전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시장질서 교란사범”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낙찰회사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정상회사라면 조사에 피말릴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조사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감사원 진정에 고발을 한다해도 적법하게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치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에서 어떤 불공정도 불법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월 22일 SNS를 통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면서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준다”면서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http://hotline.gg.go.kr/ 031-8008-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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