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대상 교재 방문판매 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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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대상 교재 방문판매 상술 ‘주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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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신입생 대상 교재 방문 판매 상술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경기도가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피크] 경기도가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4월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7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방문 판매상들이 학내를 방문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물품을 강제 배송하거나, 책자나 CD, 인터넷 강의 등을 소개해 판매한 후 반품이나 수강철회를 거부하는 따위의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산시의 K씨(남, 만 19세)는 “3월초 대학교내에서 한 판매업체가 설문조사한다고 해 응한 적이 있는데 책자가 배송되더니 교재대금 25만원을 청구했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으며, 화성시의 L씨(남, 만 18세)는 “강의실까지 들어온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한 후 철회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했다”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한 바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매방법은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특히,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강승호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학신입생의 경우 쉽게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고가의 교재나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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