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태준제약 공장증설 건축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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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태준제약 공장증설 건축허가 ‘처리’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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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결실, 국내최대 제약업체 신약제조 공장 증설 탄력받아
▲ 태준제약 공장 조감도.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온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용인시는 4월 6일자로 태준제약 공장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태준제약은 지역 내 공장증축 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로 인해 생산 설비 증설에 꼭 필요한 공장 증축에 난항을 겪어 온 대표적인 지역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개선 TF팀을 가동, ㈜태준제약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재차 적극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자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외에 증설되는 부지에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시는 2015년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는 38.42%를 심의 의결, 최종 4월 6일자로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이다.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704-1번지 외 5필지에 750억 원을 투자, 2만2,971㎡규모(지하 2층, 지상4층) 규모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완공 시 약1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와 ㈜태준제약은 지난해 4월 11일 협약을 체결, ㈜태준제약은 직원 고용 시 용인 시민을 우선 고용, 용인시는 행정 절차 등 법령 허용 범위 내 행정 지원 등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태준제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09-30(남사면 북리 704-1)에 위치한 의약품 전문업체이다. 2004년 공장 등록 후 현재 EU 27개국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연간 매출 1,400억원(종업원 160명) 규모의 중견 지역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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