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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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 추진’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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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팀장 보직 해임제 시행,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작성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보직 6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과 성과 중심의 보직 관리와 비위행위 근절을 통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6급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는 게 목표다.
 
시는 우선 6급 승진 후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은 근무실적,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존 6급 팀장 중 비위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은 보직을 해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무보직 공무원 대상으로 근무실적, 업무능력, 경력을 평가하는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팀장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직렬 및 순위 명부를 고려해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회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때마다 평가하고, 보직해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평가해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에 등재하고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폭행·성희롱 등), 형사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동안 보직을 해임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동안 보직을 해임한다.
 
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공무원은 보직을 해임하는 등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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