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5 규제개혁 핵심전략’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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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5 규제개혁 핵심전략’ 수립 시행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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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규제개혁은 고정관념 탈피에서 출발” 강조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올해 ‘시민 공감 규제개혁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2015 규제개혁 핵심전략’을 세웠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오전 시청 철쭉실에서 ‘2015년 제1회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관·국·소장,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등 관계공무원들과 지난해 성과와 올해 핵심과제를 점검했다.

정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무엇 때문에 불편을 겪는지 현장에서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올해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대 핵심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환경 규제 완화 노력, 산업단지 중심 투자기반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완화, 실효없는 지역·지구·구역 정비, 인허가 거부처분 구제시스템 운영 효율화, 기업SOS시스템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불필요한 각종 행정위원회 폐지·통폐합,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일총량제 시행,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시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특히, 규제개선 50대 과제 감축목표제는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미 대상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완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건설산업 활성화, 소상인 기업활동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개선 등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 T/F팀을 운영,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민선6기 출범 후 3개 구청에 신속한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고, 국토계획법 허용 범위에서 건폐율을 최상한선으로 높이는 통 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또 등록규제 218건 중 17건 감축, 자치규제는 임의지침 포함 25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법령 개선 건의로 제일약품 산단승인, 태준제약 건폐율 완화 등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전반적인 규제감축을 기본방향으로 개별 규제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규제개혁 추진상황 수시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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