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심곡서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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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심곡서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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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곡서원.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문화재청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인 용인 심곡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 심곡서원’은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1482~1519년)를 주향(主享)으로 하는 서원이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의 시묘(侍墓)살이를 한 곳이자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지역으로, 1605년 그의 묘소 인근에 사우(祠宇)가 조성됐다. 이 사우가 조선 효종 원년(1649)에 ‘심곡(深谷)’이라는 이름과 현판, 토지, 노비 등을 받으면서, 사우를 현 위치로 옮기고 강당(講堂) 등을 중창한 것이 현재의 심곡서원이다.
 
강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사우가 뒤쪽에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갖춘 심곡서원은 조선 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곡서원은 1871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시 조광조를 모신 서원 중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 역사문화 가치가 크다.

사우와 강당은 각각 1636년과 1657년 작성된 상량문(上樑文,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을 적은 글)이 최근 발견됐으며,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심곡서원 강당기(講堂記, 강당 건축을 기념하여 지은 기문 / 1673년)를 비롯해 ▲심곡서원 학규(學規, 서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정하여 지키고자 한 규칙 / 1747년) ▲숙종 대왕 어제(御製, 임금이 지은 글 / 1740년) 등이 전하고 있어 심곡서원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경내에는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여 년의 느티나무가 남아 있어 그 의미를 더하며, 서원 인근에 있는 ‘조광조 묘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69호)를 통해 심곡서원의 가치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지정은 용인시의 문화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향(主享): 서원에 신위를 봉안할 때 가운데에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이후로 봉안하는 것은 배향이라고 한다.
※ 사우(祠宇): 선조(先祖) 또는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례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전학후묘(前學後廟): 강학 공간이 전면에, 제향 공간이 후면에 배치된 구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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