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 중소기업 애로 해결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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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센터, 중소기업 애로 해결 ‘팔 걷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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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791명의 기업인과 현장 상담 진행···애로 해결사로 ‘우뚝’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아래 중기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를 진행해 지난 7월까지 총 112회의 간담회을 개최하고 2,791명의 기업인과 현장 상담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는 지역기업인협의회 등을 직접 찾아가 경기도와 중기센터 및 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청취 및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

중기센터는 간담회를 통해 진입도로개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마케팅, 자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통상임금, 세무재무, 정부 R&D 자금 확보방안 등 기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특강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기센터는 지난 1년간 총 97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광주시기업인협의회 간담회에서 A사는 ‘퍼걸러 단체표준(퍼걸러는 정원에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아치형 구조물. 서양식 정자라고도 한다.

퍼걸러 단체표준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인증해주는 퍼걸러에 대한 민간인증을 말한다)’에 목재 휨강도를 90N/mm2 이상으로 등록돼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자재 수급과 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중기센터는 기술표준원 및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 퍼걸러 단체인증 기준을 조경시설물용 일반목재 휨강도와 Q마크인증 품질기준에 준하는 휨강도(40~60N/mm2)로 완화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목재 휨강도 기준을 40N/mm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퍼걸러 단체표준을 개정 등록했다.

또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법인사업장을 설립한 B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B사는 공장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기센터는 중소기업청과 안전행정부에 해당 기업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인적, 물적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감면대상이 됨을 건의하였고, B사는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통보 받아 지난 7월 관할관청으로 부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중기센터 임달택 창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 참가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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