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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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조사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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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7월 한달 간 실시되는 이번 시설물 조사는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로써 약3,10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 주요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용도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9월 납부해야 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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