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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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 ‘강화’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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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부처 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부처 간에 공동 복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 남광희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지난 6월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국가보호종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246종을,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 70종을, 산림청은 희귀식물 571종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 간 상호 연계·소통 부족으로 부처 간 통계도 제각각이고, 사업 중복에 따른 낭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남 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제각각 이루어져 왔던 부처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통해서 관리·시행되어 그 성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는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는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되고, 이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와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보호종 포탈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멸종위기종 포탈을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해서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경험을 부처 간에 공유하고, 복원에 관한 협업절차를 마련하여 앞으로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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