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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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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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기우진 구청장)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7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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