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선정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8명을 이천시 전지역에 투입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설 것이며 시민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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