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 김도현 안양시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감사패 수상
상태바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 김도현 안양시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감사패 수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 김도현 안양시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감사패 수상
[뉴스피크]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은 지난 4월 11일 경기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항일독립운동 정신과 민족정기 선양에 앞장선 공로다.

그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널리 제정되었으나, 광복회를 기념사업 추진의 주체이자, 지원 대상으로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당 조례에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 및 안양시 출생이거나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들 사업,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및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복회의 영문표기는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즉, 한국독립의 유산이란 뜻을 담고 있다”며 “항일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광복회에서 주신 상이라 더없는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안양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조명하고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를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건이 있었다”며 “오는 6월, 조례 제정을 통해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이 다시는 시민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