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일본 전범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 선박 통행 막는 「영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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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일본 전범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 선박 통행 막는 「영해법」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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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로 피해국 모욕하고 평화 해쳐…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 선행돼야”
▲ 윤미향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 ⓒ 뉴스피크
▲ 윤미향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3 ‧ 1절(3.1민족해방운동기념일)을 앞두고 뜻깊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전범기를 표시한 군함 및 선박의 영해 통행을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5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해상훈련에 참여한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2척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를 게양한 채 훈련해 논란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의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선박에 대해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국주의 ‧ 전쟁범죄 상징물을 표시한 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제재를 취하지 못했다는 윤미향 의원의 판단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에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범기를 표시한 채 우리 영해를 통행하는 군함 또는 선박에 대해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전범기를 게양한 채 피해국의 영해를 누비고 있다”면서 “전범기를 이용해 피해국을 모욕하며 평화를 해칠 것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미향 의원이 발의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외국선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법률  제        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표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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