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되는 농수산물 총 532건(농산물 354건, 수산물 178건)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등으로, 농산물의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류(14건), 버섯류(17건), 채소류(305건) 등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등 5건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금속 기준은 모두 적합했다.
어류(132건), 연체류(18건), 패류(19건) 등 수산물 총 178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거나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도 고발 등 조치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분기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농식품부, 해수부, 각 시·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