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놀라유 1개 제품, GMO원료 사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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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놀라유 1개 제품, GMO원료 사용 추정”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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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GMO 표시의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국내에 수입돼 시판중인 유기농 카놀라유(유채씨기름) 1개 제품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 원료가 쓰인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험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는 식품은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특정 영양성분(지방산,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에 변화가 발생한 GMO는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GMO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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