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리 실태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실태 점검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16일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실무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후 각 부서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실태와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부과된 주요 의무이행사항은 설치검사, 안전교육, 배상보험가입 등이다.
설치검사는 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2015년 1월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검사를 모두 이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규 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와 안전관리제도 정착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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