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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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본격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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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주택에 대한 지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
김세용 사장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 가능”
▲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뉴스피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본격 추진한다. GH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세용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경상소득 정체되고 구간별 가구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차시장의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임차거주기간은 단축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전했다.

‘지분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하여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된다. 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하여 추가 공공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정책효과 등을 봐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 마련으로 도민에게 온전한 자가주택을 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용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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