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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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점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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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뉴스피크]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7월 10일 을지대병원 인근 교차로 구간 상가를 중심으로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안내를 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로변 상가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간판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안내했고 이중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계고 조치했다.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누전 등 간판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광고주들에게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종범 허가안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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