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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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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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5만8650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 구리시, 2023.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피크] 구리시는 2023.1.1.기준 개별주택 4,7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등기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와 함께 최종 조정 공시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53,950호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시에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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