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화동 통장협의회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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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화동 통장협의회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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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영화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수원시=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5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영화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공직자가 통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과 주요 개정 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장협의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1인 가구 기준 6.84%,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났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 상향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많다”며 “통장님들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복지 틈새를 메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수원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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