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 공동주택 개선 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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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공동주택 개선 공사 지원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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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옥상 방수 등 공사 지원…2월 10일부터 접수
▲ 고양시청

[뉴스피크] 고양특례시가 ‘2023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한다.

사업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약16.7억원이다.

시는 승강기 변압기 저수조 옥상방수 경로당 개선공사 등 시민 안전 및 노인복지에 필수적인 공사에 대해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세대수·공사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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