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3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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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3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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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분 고지서 1월 31일까지 납부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1,107명에게 2023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3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연납(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상하반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고, 3월에 일시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분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1월 19일 23시부터 25일 9시까지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전 매체 납부 불가 기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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