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화성시의원 “화성시 청년기준 만 39세로! 기회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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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균 화성시의원 “화성시 청년기준 만 39세로! 기회 확장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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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화성시청년기본조례 청년기준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 추진”
“민선8기 3대 가치인 균형, 기회, 혁신에 걸맞는 화성시 될 수 있도록 청년들 기회 확장”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이 1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이 1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이 15일 화성시 청년기준을 현행 만 34세에서 39세로 바꿔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이날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청년기본조례 청년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전성균 의원은 “선거철이 되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공약이 나온다”며 “선거철이 지난, 이제! 청년을 위한 전략과 공약을 행정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연령별 자살률 순위는 30대부터 OECD 자살률이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업별 자살 비율은 학생·가사·무직이 약 59%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성장했던 예전과 달리 자원은 한정됐고, 성장은 없는데 기성세대의 독점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청년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국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제 3조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줬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에서 만 39세로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고양, 의왕, 용인, 과천, 구리, 군포, 안산, 안성, 안양, 여주, 평택, 포천시 등이 있다.

반면 화성시와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파주시 등에서는 청년을 만 34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회를 더 얻기 위해 대학원, 유학 등 계속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화성시청년기본조례 청년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화성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사업이 총 59개의 연령 규정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만39세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성균 의원은 “아프니깐 청춘이다? 아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열려야 한다”며 “화성시에서도 민선8기의 3대 가치인 균형, 기회, 혁신에 걸맞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기회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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