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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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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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결과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에 많이 팔리는 음료, 빙과, 식용얼음 제조업소 및 유원지,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장마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점검 업소는 제조업소 146개소, 판매업소 1,341개소 등 모두 1,487개소이다.

제조업소 가운데 적발된 업소는 △원료보관실, 작업장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생산하는 제품의 자가품질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첨가물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등 모두 3개소이다.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소 16개소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한 업소 10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4개소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한 업소 2개소 △음식에 이물을 혼입하여 판매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1개소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방치한 채 영업한 업소 1개소 등 모두 36개소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 취급은 식중독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해야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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