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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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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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특별택시 16대 추가 구입···6월부터 총 44대 운행”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주)수원택시 협약으로 운영중인 특별택시를 16대를 추가 구입해 6월부터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특별택시 28대와 (주)수원택시 일반택시 50대를 24시간 운행중이다.

특별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6대를 추가 구입해 6월부터 총 44대를 운행한다.

시에는 1~3급 장애인 8천717명이 거주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별택시 44대를 확보(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해야 하는데, 이번 추가 구입으로 법적 확보 대수를 확보,‘해피콜’ 문구가 있는 (주)수원택시의 일반택시 50대를 더해 총 94대를 운영하게 된다.

시민 이모(48세)씨는 “자녀가 자폐성 장애 1급이어서 자립재활센터에 매일 출퇴근을 시켜야 했는데 특별택시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해 보니 예약서비스와 기사분의 친절했다”며 “아이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고, 믿고 맡길 수가 있어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 대상자는 1~3급 장애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다.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심사신청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253-5525)’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특별택시의 운행 및 이용요금 인하 등 최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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