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채납 도시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상태바
“귀속·채납 도시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민간이 행하는 기반시설 공사에도 참여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남수문 복원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도로, 문화시설 등 민간개발사업 시 무상귀속하거나 기부채납(아래 귀속·채납)하는 도시 기반시설 공사에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 자문을 맡았던 설계자문위원들이 이제는 민간이 시행해 귀속·채납하는 모든 기반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공사는 관계법상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었으며,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종합적 설계도서 검토가 미흡한 데다 체계적인 현장점검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이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위주로 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준공기한에 임박해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이 우려돼 왔다.

이와 함께 귀속·채납의 대상이 종래 도로나 공원 위주에서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어 민간이 추진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업초기단계인 인?허가 및 승인 시부터 설계의 적정성 검토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의 사항에 대해 각 공정별, 분야별로 검토와 심의 및 점검을 하게 된다.

특히 위원들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완료 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의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공사, 노반상태나 포장상태 등을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에 확인·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설계의 적정성 등의 검토는 인·허가 등의 기간 내에 현장설명회와 함께 진행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점검도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참여범위 확대는 민간사업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유지·관리 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