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부당이익 환수ㆍ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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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부당이익 환수ㆍ손해배상 검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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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 진행”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
▲ 은수미 성남시장. ⓒ 뉴스피크
▲ 은수미 성남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22일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청렴계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표해 주목된다.

이날 은수미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장동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오후 2시 즈음부터 있었던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은 저녁 10시경 마무리됐다”며 위와 같은 취지로 밝혔다.

먼저 은 시장은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면서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은 시장은 “아시다시피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마지막으로 버스 등 교통, 주변 인프라에 더 신경쓰겠다. 얼마 전에 들른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 판교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다”면서 “입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응원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두었다”면서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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