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조선일보 '검찰 공소사실 범죄로 단정' 악의적 보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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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조선일보 '검찰 공소사실 범죄로 단정' 악의적 보도 멈추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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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 확정된 범죄로 치부, 인신공격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미향 의원은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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