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구로콜센터' 노사합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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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구로콜센터' 노사합의 이끌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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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 뉴스피크
▲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구로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구로콜센터 노사합의안’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지난해 3월 에이스손해보험 구로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노동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더욱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휴게시설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휴가제도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부터 에이스손해보험사 및 콜센터 업무의 위탁계약을 맺은 ㈜메타넷엠플랫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및 휴식권 침해 등 미흡한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지적하고, 노사간 상생노력을 당부하는 등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콜센터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15일 ‘구로콜센터 상담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노사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노사합의안에 따라 에이스손해보험사와 ㈜메타넷엠플랫폼은 정부의 방역지침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콜센터 집단감염 재발 방지 정책, 직원 복지 및 안전보건 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도입돼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작년 코로나19 집단감염 계기로 노조를 설립한 이후 짧지 않은 교섭과 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안까지 마련하게 됐다"며 "콜센터 노동자를 위해 합의안이 끝까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를 이끌어준 윤미향 의원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안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합의안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그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노사합의안은 에이스손해보험사와 ㈜메타넷엠플랫폼, 그리고 노동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 수준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시대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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