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7월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 경기도의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권고된 상황”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이와 관련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문대상 11,640명 가운데 38.1%인 4,437명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91.8%(4,073명)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우려 및 위기의식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대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지역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시장은 “사안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면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행정명령 불이행시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 20, 30대 젊은층이 많은 우리 시의 인구구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좀 더 각별한 주의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