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 간호사 접종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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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 간호사 접종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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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준 독점진료권으로 국민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 유지시킬 이유 없다” 강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면서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이다”면서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며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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