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점 3km 내라는 이유로 내려졌던 산안마을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적 강제살처분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또 다시 요청해 주목된다.
17일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살처분 조치 재고 요청 이유에 대해 서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서 시장은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며 “즉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버티면 된다’는 ‘나쁜 사례’와 다른 농가와의 ‘차별’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산안농장’의 경우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함께, 자체의 완벽한 방역시스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 2014년, 2018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방제 경험 등이 종합된 예외”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안농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키고 있는 미래적 가치가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결국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며 “즉 행정과 민간의 대립과 대치가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서 일련의 사건에 따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10㎞)으로 방역대를 조정해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해 12월 31일에도 페이스북에 ‘산안농장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조류독감 발생지점 3km 내에 모두 적용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형농장의 살처분을 재고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서 시장이 게재한 글의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자 그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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