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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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 간곡히 부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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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점 3km 내라는 이유로 내려졌던 산안마을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적 강제살처분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또 다시 요청해 주목된다.

17일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살처분 조치 재고 요청 이유에 대해 서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서 시장은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며 “즉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버티면 된다’는 ‘나쁜 사례’와 다른 농가와의 ‘차별’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산안농장’의 경우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함께, 자체의 완벽한 방역시스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 2014년, 2018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방제 경험 등이 종합된 예외”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안농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키고 있는 미래적 가치가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결국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며 “즉 행정과 민간의 대립과 대치가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서 일련의 사건에 따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10㎞)으로 방역대를 조정해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해 12월 31일에도 페이스북에 ‘산안농장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조류독감 발생지점 3km 내에 모두 적용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형농장의 살처분을 재고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서 시장이 게재한 글의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자 그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락한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 방역당국, 치안당국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며 해당 사안으로 비롯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도 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말마따나 ‘불가피(不可避)한 조치’였는데, 만약 그것이‘가피(可避)’한 상황으로 변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성시에 소재한 ‘산안농장’과 관련한 AI 살처분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저 또한 SNS에 ‘산안농장을 생각하며’라는 글을 통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방역심의회에 세 차례(2021년 1월 2일, 21일, 29일 산안농장 살처분 재고 및 방역대 전환) 건의하였고, 경기도는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2021년 1월 18일 도정 업무보고회의에서 “도 차원의 기준안 마련”과 “동물복지농장엔 거리기준을 넓히는 등 유동적인 조치를 살피도록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기에 방역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물론 방역전문가들도 3㎞ 거리기준 등 실질적인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산안농장’처럼 AI 발생 여지가 극히 적은 청정구역과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행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화성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저 또한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모든 경우를 감안했을 때 ‘산안농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에 더해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과 관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버티면 된다’는 ‘나쁜 사례’와 다른 농가와의 ‘차별’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안농장’의 경우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함께, 자체의 완벽한 방역시스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 2014년, 2018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방제 경험 등이 종합된 예외입니다.

또한 ‘산안농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키고 있는 미래적 가치가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결국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행정과 민간의 대립과 대치가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화성시 AI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 3㎞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산안농장’이 포함된 방역대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이 불가하고, 이동이 제한된 상황 때문입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서 일련의 사건에 따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10㎞)으로 방역대를 조정해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먹거리, 청정축산과 청정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은 바람직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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