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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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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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장안구의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5호가 증가한 495호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7.66% 상승했으며, 수원시 평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8.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76)에 방문, 열람하여 이의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9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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