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행위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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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행위 21건 ‘적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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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대비 점검 학원중 1.18%, 전년보다 0.09% 감소”
출입문 폐쇄, 복도 전체 소등하는 등 위반행위 지능화 추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원 심야교습시간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1건은 지도·점검한 학원 및 교습소 1천783개원의 1.18% 수준이다.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점검의 1.27%보다 0.09% 감소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는 169명의 지도·단속 요원이 투입됐다. 21건을 지역별로 보면, 안양·과천 3건, 고양 3건, 수원 2건, 부천 2건, 군포·의왕 2건, 용인 2건 등 학원밀집지역에서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적발 당시 교습을 하고 있던 사례는 12건, 자습은 7건,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2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11건, 중학생 6건, 중·고등학생 4건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교습이 많았으며, 인원은 5명 이하 13건, 6~10명 5건, 11~15명 2건, 16~20명 1건으로, 적은 인원의 교습이 대부분이었다.

심야 교습을 위반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심야 교습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은 “전년도 2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 및 적발비율이 감소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험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서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폐쇄하고 복도 전체를 소등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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