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0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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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0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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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년도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1만9천여 건을 일제히 발송하여 징수를 독려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예금 압류, 압류물건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우선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1599-7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387, 529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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