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판치는 나라, 평화와 통일이 실종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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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나라, 평화와 통일이 실종된 시대
  • 안신정(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승인 2012.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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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신정(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안신정(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뉴스피크

얼마 전 안산에서 파업 중이던 SJM이란 회사에 컨텍터스라는 경비용역이 들이닥쳐 조합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회사는 노골적으로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특히 노동조합의 집회를 해산시키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무시무시한 진압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점차 논란이 확산되자 경비업법 위반 등의 이야기가 나오며 법 개정, 해당업체 징계 등등의 소식이 전해오며 금속노조가 이 업체를 고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경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그런 반헌법적 행위로 돈을 벌어온 업체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민간인은 군인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로지 경찰만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경찰조차 폭행은 있을 수 없건만, 일개 용역업체가 감히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하기야 이 나라의 정치인이란 족속들조차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마당에 일개 개인업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고 아예 말살되다시피 한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선을 맞아 슬그머니 나오고는 있지만, 그 5년이란 시간동안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위험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민간통일운동가들은 오늘도 그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 심지어 암환자까지 구속시키며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군부독재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평화통일은 단순한 구호나 일부 정치세력의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라면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고 반북대결정책으로 분단을 고착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야말로 위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개 작은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타하는 정도를 넘어 전 국민의 미래를 학살하는 행위이며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제 대선이 4개월 남짓 남았다.
복지, 민주, 경제 등의 이슈 속에 꼽사리 껴서 가끔 들려오는 평화와 통일이야기.
부디 이번 12월 대선에서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정말로 이행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여 이 불법이 판치는 나라, 평화와 통일이 실종된 시대를 바로잡기를 바래본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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