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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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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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규 채용 공립 39교에 1인당 월 40~50만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실무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공립학교(기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장려금은 ▲경증장애인 1인당 월 40만원, ▲중증장애인 월 50만원으로, 학교(기관)에 지원한다. 기준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다.

2012년 7월 현재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199명으로, 2011년 96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상반기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을 신규 채용한 39개 학교에 지급하며, 하반기 장려금은 오는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시행중이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사업 및 장애인 고용기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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