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공사장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노후 경유차 중심의 일상적인 배출가스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나 장비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이외에도 공사장 내 운행 중인 중장비에 대해 6년 이내의 장비를 사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병규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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