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공사장 내 매연배출 ‘건설기계 단속’
상태바
수원시 장안구, 공사장 내 매연배출 ‘건설기계 단속’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공사장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공사장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공사장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 뉴스피크

특히, 이번 단속에서 노후 경유차 중심의 일상적인 배출가스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나 장비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이외에도 공사장 내 운행 중인 중장비에 대해 6년 이내의 장비를 사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병규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