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예방수칙 위반 교회엔 즉시 전면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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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염예방수칙 위반 교회엔 즉시 전면집회금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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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전체의 1/4 넘는 71명 교회집회 관련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사실을 알리며 7개 감염예방수칙을 어길 경우엔 ‘즉시 전면집회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2. 손 소독 3. 마스크착용 4. 간격유지 2미터 5.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일부 교회에서 집단예배를 강행해 벌어진 무더기 감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외에 6. 교회내 단체 식사 금지 7.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여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1.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2.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3.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다”면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종교기관의 밀접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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