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해체 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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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해체 처리비용'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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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지난해 성남지역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모습. ⓒ 뉴스피크
지난해 성남지역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모습.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모두 3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동의 슬레이트 해제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최대 344만원이다.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준을 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고시공고)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며, 전문 업체에 위탁해 슬레이트의 해체·철거공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주택 35곳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5665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11곳·1771만원, 2018년 16곳·2156만원, 지난해 8곳·1738만원 등이다.

한편,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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