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면제 ···3월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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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면제 ···3월말 까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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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이에 따라 3.31일까지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하여 구·동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며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3.9일부터 시행된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10.1.1.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리구매자 ▲40.12.31.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대리구매자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구매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표기)을 지참해야한다.

공적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으며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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