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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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조금'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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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공장 등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뉴스피크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뉴스피크

올해는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일반계층 가구는 지붕개량 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이하 등 취약계층이 지붕을 개량할 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의 노후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고, 처리 비용도 절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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