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검사 집행 '현장 지휘'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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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검사 집행 '현장 지휘' 출동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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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에 따라 가평경찰서장에게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업무 지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밤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거부중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아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직접 지휘하러 긴급 출동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소재 신천지 연수원으로 출발했다.

출발에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잠시 후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글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강제력 동원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분명히 오늘 13:40 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 통촉임을 알렸다.

잠시 후 이 지사는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 총회장은 이날 낮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1번 확진자 관련해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말씀드린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사죄했다.

그는 “이 바쁜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같이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확산 막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맙고 고맙다”며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설 병원에서 검체결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경기도 방역당국이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요구한 코로나19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받았다는 검사는 선별진료소 등을 거치지 않았고,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아니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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