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본회의 ‘코로나 3법’ 통과 환영···단비 같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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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본회의 ‘코로나 3법’ 통과 환영···단비 같은 소식”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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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력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최고의 전문성에 걸맞은 역학조사관 채용 차질없이 준비"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감염병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은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에게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은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에게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 수원시

염 시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염 시장은 “우리시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법안 통과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염 시장은 “이번 감염병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국회통과는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최고의 전문성에 걸맞은 역학조사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특히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염 시장이 감염병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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