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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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변경’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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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지난 6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한 개정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자의 자격 요건을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당일 신고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예방과(031-8021-032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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