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왕’ 남춘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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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 남춘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2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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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으로 통했던 남춘화 한국조리사중앙회 회장(60)이 협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재판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2년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협회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함께 자자’는 따위의 말을 하며 10여차례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조리사이자 일식 전문가이며,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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