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분실’ 이사 서비스 불만, 소비자는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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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분실’ 이사 서비스 불만, 소비자는 “피곤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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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파주, 여, 60대)는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다가 수석과 화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돼 이사업체에 연락했지만 이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사례2. B씨(수원, 여, 50대)는 이사하면서 컴퓨터가 충격을 받아 작동불량으로 수리를 받아야했는데 이사 업체에서 수리해 준다더니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사 서비스 분쟁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3월말 현재 42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9건(27.3%) 증가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사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 18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물품 파손”이 82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35건(19.0%), “이사물품 분실” 23건(12.5%), “해약에 따른 위약금분쟁” 21건(11.4%) 등의 순이었으며, “추가요금 요구”도 11건(6.0%)이나 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사업장 소재 시군에 허가업체인지 확인 △이사 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하고 계약서 보관 △귀중품은 따로 보관 △물품목록 꼼꼼하게 기록 △분실 또는 파손 등 피해발생 시에는 즉시 보상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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