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위헌” 의견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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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위헌” 의견서 헌재에 제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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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수원시와 용인시가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경기도가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제74조 따르면 헌법소원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라며 “수원시와 용인시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가 이해관계기관의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의견서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와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가 상한선거인수를 초과하자 국회가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이들 지역주민의 선거구를 마음대로 옮겼다”며 “이는 국회의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번 선거구획정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가 매년 20~30만명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9대와 같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경기도민은 매회 반복적으로 선거 평등권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균등한 선거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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