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적극 지원’
상태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적극 지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경기개발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2월중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과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등 45개 항목의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월 125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보험료를 1/3에서 1/2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기업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안양시 시범사업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29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에 문을 연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의 활발한 이용도 당부했다.

도청 스마트워크센터는 국제교류관 2층에 30석 규모로, 북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는 북부청사 2층에 22석 규모로 개설됐는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직원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도는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제안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부시장·부군수 회의 종료후 참석자들과 함께 수원시 지동에 소재한 지동시장 순대타운에서 만찬을 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